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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2024년에 신고할 부가세는 2023년 7월~12월 또는 2023년 10~12월에 사용했던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 기한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는 2024년 1월 25일까지이고, 납부도 마찬가지로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마감 기한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개인사업자는 2023년 7월~12월까지의 하반기 6개월치를 계산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023년 10월~12월까지의 3개월치를 계산해서 확정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1. 개인사업자(7월~12월)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수출입 관련 자료(인보이스, 내국신용장, 외국환거래내역서, 수출실적명세서)
3)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인터넷 매출 내역서
4)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경비 처리 증빙 자료
2. 법인사업자(10월~12월)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수출입 관련 자료 (인보이스, 내국신용장, 외국환거래내역서, 수출실적명세서)
3)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인터넷 매출 내역서
4) 법인카드 내역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 개인 카드 영수증
5) 법인통장 내역서
6) 일반 전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경비 처리 증빙 자료
부가세 신고 방법
1. 세무사 사무실 대행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기장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기장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처리해주실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일임하기는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출매입장 보내주시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실수가 나오는 항목이 매입매출장인데요. 매출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매입(법인 카드 사용, 사업 관련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내역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직접 신고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내역을 넣는 것이 제일 헷갈리는데 제외할 항목만 제대로 알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가세 신고 시 매입내역 제외 항목은 교통 관련 비용(주유비, 주차비, 대중교통비), 식사 및 간식비(직원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 주시고,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위에 적어드린 비용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부가세 기간만 세무사 사무실 일임
혹시나 매달 기장을 맡기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부가세 기간에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사업하는 업종마다, 직원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직원 없고, 부동산 임대업만 있을 경우 10-15만원, 직원 있고 일반 서비스업일 경우 3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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