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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서류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부녀자공제인데요.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뜻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정도이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인적공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신청 기준, 조건
1. 소득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상으로 따져보면 4천만원 내외까지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2. 결혼 여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어야 부녀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도 부녀자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한도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까지입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서류
1. 필요 서류
2023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필요 정보
그밖에 배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양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신청 방법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기혼 여성(미혼이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조건에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 부녀자공제를 체크하고, 서류 제출하면 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체크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부녀자를 체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 여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둘 중 공제 한도가 큰 것만 적용됩니다. 즉,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고, 공제 한도가 더 큰 한부모공제(100만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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