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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쫄보 파이어입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이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1주택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세법적인 용어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이구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기간 10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고정금리/변동금리 여부, 거치식/비거치식 여부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요즘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대부분 15년 이상이고, 대부분 비거치식분할상환입니다. 상품에 따라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달라지는데 대부분 1500만원& 1800만원 한도로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
소득공제 최대한도 만기 고정/변동, 거치식/비거치식 3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500만원 15년 이상 변동금리 & 거치식분할상환 1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 매매, 분양으로 취득한 지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세대주라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라면 투자한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라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 역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법용어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청약소득공제 금액과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주택자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무주택이어야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오피스텔에 전세에 들어가면서 전세대출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혹은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계약기간, 혹은 계약갱신기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들어간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통장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연말정산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소득공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전체 240만원 아닌 납입금액의 40%까지 해줍니다. 240만원 납입하면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 소득공제가 되고, 1주택자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연중 내내 무주택이어야 해서 작년에 중간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이 되었다거나, 무주택이다가 중간에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대상, 주의점 (tistory.com)
월세 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총합과 750만원 중 낮은 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동안 납부한 월세 총합의 17%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5500만원 ~ 7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총 합의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 70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7% 15% 월세 세액공제 최대한도 750만원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조건, 제출 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순번 구분 조건, 절세 한도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2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바로가기 클릭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4 전세대출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바로가기 클릭 6 부녀자 세액공제 ☞ 바로가기 클릭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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