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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신청 기간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뜻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 사업하면서 돈을 벌지만 너무 적은 돈이어서 생활하기가 힘든 분들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요건(부부합산 소득)
국세청에서 2022년 공지한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소득)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종류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빚)은 제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요건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지급일이 각각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 반기 신청 지급일
이번 3월에 반기 신청 시 24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혹시나 중간에 소득이 늘어났다면 환수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 상반기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반기 신청했다면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으로 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의 35%만 상반기 신청 때 지급 받습니다.
2. 하반기 신청 지급액
하반기 반기 신청을 했다면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고, 이때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 소득을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을 받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회사만 다니는, 즉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반기 신청 기간
근로 소득자이시면 이번 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15일까지입니다.
2. 정기 신청 기간
23년 전체 연간 소득의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검색 후 나오는 탭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적힌 QR코드나 모바일 메시지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대상자가 동의만 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직원, 세무서 지원이 대리로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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