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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사전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5일(월)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고, 2월 29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신청 방법과 사전신청, 당월신청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2024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사전신청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1일 학기 첫날부터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 가정, 양육수당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2월에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1. 사전신청이 필요한 때
1) 3월부터 아이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합니다.
2) 3월부터 아이 유치원을 보낸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합니다.
3) 3월부터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합니다.
2. 사전신청 기간
지금이 딱 그 사전신청 기간이고요. 2월 5일(월) 오전 8시 ~ 2월 29일(목)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전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당월신청
만약 3월 새 학기에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 없고, 다른 달에 보내거나 또는 중간에 퇴소를 할 예정이시면 당월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당월신청이 필요한 때
1) 아이돌봄 종일제를 이용하던 아이가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당월신청을 합니다.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당월신청을 합니다.
2. 당월신청 방법
사전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2024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변경 신청에 따른 지급 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이전의 서비스로 적용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 서비스로 적용해서 일할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 15일까지 신청: 신청한 날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2월달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16일 이후 ~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을 전체 지원받을 수 있고,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급됩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 15일까지 신청: 신청한 날로부터 양육수당을 전체 지원받을 수 있고, 2월에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16일 이후 ~ 월말 신청: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받고,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받습니다. 3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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