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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금이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고, 올해 2차 연장되어 내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확인하시고,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대상
1. 나이 조건
만 19~34세까지의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2. 거주 조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다른 집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청년, 부모님,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청년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청년월세지원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 영수증 등), 월세 이체 내역서, 청년 신청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거주사실 증빙 서류, 부채 증빙 서류 등
청년월세지원 내용, 기간
1. 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단, 생애 1회만 가능하고, 최대 12월까지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한시적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받고 있으니 내년 2월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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