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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아파트나 주택 취득세 면제받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1.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따로 없어서 성년 자녀여도 상관 없습니다.
2.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는 있고, 배우자는 없다면(사망, 이혼 등)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3. 주택 매매가 기준
취득할 주택의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실질 주택 구입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일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옵션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주택 보유 여부 기준
세대주, 세대원 모두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 일자
2023년 10월 11일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10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지자체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고,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매매한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할 점
1. 3개월 이내 전입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2. 매각, 증여, 임대 불가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를 놓을 경우 전액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바로 추징 당합니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이때도 취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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