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선셋Inc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한번 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직접 했는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등기 기한이 지나버려서 과태료를 낼 것 같아요. 저의 실수를 복기하면서 법인 대표자 셀프 주소변경등기 주의점과 과태료를 예상 금액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2020년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했어요. 전자신청으로 진행하면 행정기관 연계 정보 탭이 나오면서 주민등록등본과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전자로 첨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대표자 인증서로 전자 서명만 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새로운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신청'으로 셀프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었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수수료는 2천원이어서 저렴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었어요.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전자신청하는 방법>>>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 인터넷 등기소 e-form 신청

     3년 후인 2023년에 한번 더 이사를 하게 되어 지난 기억을 더듬어 이번에도 인터넷 등기소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자신청이 아닌 'e-form' 신청을 눌러서 했고, 지난번 전자신청 방법과 완전히 똑같아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알고보니 'e-form 신청'은 신청서만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제출은 본점 소재지  등기소로 직접 가서 해야하는 거였어요. 신청서 출력본(법인인감 날인 포함), 첨부 서류(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수수료영수필증 등)도 같이 챙겨가야 등기 신청이 최종 완료되는 방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ㅠㅠ 

     

     바보같이 신청이 다 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안 오길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습니다. 잉? 근데 등기부가 예전 주소 그대로더라고요. 주소변경등기는 주소 전입신고한지 2주 내에 신청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 이미 8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하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ㅜㅜㅜㅠ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 인터넷 등기소 e-form신청, 전자신청 차이점

     부랴부랴 전자신청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했고, 다시 해 보니 전자신청과 e-form신청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전자신청 - 행정기관연계정보: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가 자동으로 들어 감.
    - 인터넷 제출 가능: 신청서 작성 후 제출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함.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전자서명 해야 함.
    - 준비물: 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USB처럼 생김)가 있어야 함.
    - 수수료: 2,000원
    e-form신청 -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 목록의 체크 박스를 직접 검색해서 입력한 후 종이로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제출 불가능: 신청서 작성만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제출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해야 함.
    - 수수료: 4,000원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2주 기한 지날 시 과태료

     이미 기한(주소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이 8일 지난 시점에 등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빼박 과태료를 내게 생겼네요.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셀프로 한 건데 과태료가 나오다니... 너무 낙담했지만 저의 실수인 걸 어쩌겠어요. ㅠㅠ 마음을 가다듬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검색해 봤어요.

     

     

     

     

     

     법령은 봐도 봐도 외계어같네요. 여튼 상법에서 정한 등기(대표자 주소변경등기도 포함이겠져!)를 게을리 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법인 대표이사 변경, 감사 해임, 법인 대표자 중임,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등 법인 등기사항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을 새로 등기할 때, 기한이 심하게 많이 지났을 때라도 50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 금액이 상당해서 벌써부터 과태료가 걱정되었어요. ㅜㅠ

     

     여기저기 찾아보니 1개월 지난 분은 3만 원, 7개월 지난 분은 4만 원 정도 나왔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8일이 지난 저희 법인은 아마 과태료 최소 금액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뿐만 아니라 감사 해임, 대표이사 중임 기간 등 법인 운영 시 잘 챙겨야 하는 등기사항을 꼭 알아두시고 기한 내에 변경등기 꼭 잘하시길 바랄게요. 힘들게 번 돈 과태료로 날리지 말자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