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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회계사무실에서 보내 준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 내역과 4대보험 고지서 금액이 달랐다. 알고보니 달라진 직원 급여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한 달 이내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에서도 월평균 보수를 수정할 수 있는데 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2.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누릅니다. 근로자 주민번호를 치고, 4대보험 체크박스를 체크해줍니다. 저는 다른 보험은 직원 보수월액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고용, 산재보험에서 잘못된 보수월액이 들어가 있어서 고용, 산재보험만 체크했습니다. 사실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체크해도 되지만 4개 다 했다가 급여가 꼬였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고용, 산재만 체크했어요.
- 보수변경월 입력할 때는 2023-04 / 2023-05 이런식으로 입력해야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 대상자추가 버튼을 눌러서 수정해줍니다.
- 완료되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임시저장->신고자료 검증->접수 순서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까지 잘 되었으면 보수월액신고변경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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