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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한지 3년째 되는 해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중임(연임) 등기가 있는데요. 상법에서 정한 임기가 3년이라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를 계속 하더라도 중임(연임) 등기라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큰 법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길텐데 1인 법인이나 5인 미만 사업장같은 영세한 곳은 법무사 비용 내기 아깝잖아요. 약간 절차가 복잡하지만 초보자인 저도 했고, 실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서가 날라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대표 중임등기는 주소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해요. 안 그럼 과태료를 내니 꼭 기간에 맞춰서 등기해야합니다. 시간 맞춰서 셀프 중임등기, 변경등기해서 법무사 수수료 20만원 아끼자구요!
3년된 법인 대표이사 중임 변경 등기 방법
대표이사 중임(연임)등기는 1) 온라인, 2)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임등기를 하려면 법인 전자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USB처럼 생긴 거예요).
3년 법인 대표이사 중임 변경등기 준비 서류
본격적으로 중임 변경등기를 하기 전 서류를 먼저 준비해두어야해요.
1. 주주명부
등기 신청할 날짜로 수정한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주주가 두 명이라 둘의 인적사항을 넣었어요.
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회사 변경등기가 진행되려면 사전에 주주총회를 해야하는데 주총을 생략하고, 약식 서면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고, 주주 두 명 모두 인감도장도 찍었습니다.
3.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2번 서류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주주 둘 모두의 인감도장, 법인도장 날인했습니다.
4. 취임 승낙서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입니다.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인 제가 그대로 연임하기로 해서 제가 저의 취임을 승낙한다고 적고, 제 인감도장도 찍었습니다.
5. 기간단축 동의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서면 작성을 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실 없어도 그만이지만, 혹시나 이거 없다고 보정명령서 날라올까봐 첨부했습니다.
주주 둘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이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 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 중임등기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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