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소방서 종합정밀점 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명령서 해결방법 및 후기
부동산을 여러개 갖고 있으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 세입자로부터 소방서로부터 조치명령서란 공문이 날라왔다고 문자가 왔다. 소방시설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렸고,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3천만원? 징역? 이라니 너무 놀라서, 뭘 조치하라는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붙어있던 조치명령서를 봐도 애매하게 쓰여있다.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내용 : 붙임참조(뭘 붙였다는 건지??) 방법 : 정비 및 교체요함.(뭘 교체??) ???? -_-???? 근데 위에처럼 무슨 견적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길래, 내용을 보니 '분말소화기 노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