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부동산법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중과를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을 처음 낼 때는 아마 절세를 위해서 법인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첫 부동산 취득부터 취득세 중과를 겪게 될 것이다. 1.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법인을 세웠을 경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법인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인 도시에 법인 취득세 중과가 상당하다. (서울, 인천, 안양, 과천 등등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은 거의 과밀억제권역임) 법인 본점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다. (뭔가 불합리 한 거 같다..ㅜㅜㅜ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로 확인 가능 본래 취득세 주택 1.1~3.3% / 상가 4.6%) 그래서 부동산 법인의 대표라면 과밀억제권 이외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