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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을 못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청년희망적금 해지 문의가 많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퇴사, 폐업, 질병 등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조건, 사유, 기한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할 수 있으면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무래도 퇴사, 폐업 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기한 가입자의 사망 없음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해지전 6개월 이내 사유 발생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생애최초 주택취득
해지를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퇴사, 폐업을 했을 경우에만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외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유가 발생해야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버렸으면 일반중도해지가 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필요 서류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사유별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중도해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출 서류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서류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가입자의 폐업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의료기간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사유 증명서류 생애최초 주택취 취득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생애최초주택취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퇴사 관련 서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고, 퇴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관련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이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별중도해지 조건, 필요서류를 안내드렸으니 해당되는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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