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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들었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해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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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될까
적금 납입할 돈이 부족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아쉽게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다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특별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사유, 요건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지사유가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 중도해지 요건으로 인정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요건 제출 서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신고서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전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확인서, 3)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 5)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질병확인서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증빙할만한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 서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해외이주 서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 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상해, 질병 발생 의료기간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생애최초 주택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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