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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시가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인 소득이 없거나 기준중위소득 150%까지의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작년에 처음 시행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사업이 올해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역마다 신청 자격과 가사도우미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 올해 6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서울시 신청 방법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 임산부 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2)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004년 6월 20일 출생아부터 해당)
2. 지원 내용
1) 가사서비스 범위: 가사도우미 업체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사 서비스 범위는 거주하는 집의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쓰레기 배출, 빨래 등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일을 해 줍니다. 자기부담금은 전혀 없고, 전액 무료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제외 범위 : 정리 정돈, 요리, 아이 돌봄, 반려동물 케어, 입주 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2) 지원 횟수: 1가구당 총 6회씩 지원합니다.(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3.6.27.(화) 10:00부터 ~ 23.7.6.(목) 23:59까지
2) 신청 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3) 신청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 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4) 신청 결과 일자: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4. 서울 자치구별 가사서비스 업체
자치구별로 가사서비스 업체가 각각 다른데요. 문의 사항은 아래 자치구별 업체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1)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2)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42,142 186,476 포함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포함 705,434 708,684 822,596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6. 가사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임산부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서울시는 2인 이상)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맞벌이는 추가 서류 제출 서류이 없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서, 그밖에 소득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사항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의료기관 등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임산부 임신중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상시
근로자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요즘 가사도우미 어플로 가사지원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사도우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시고, 맞벌이, 임산부,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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