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6월 15일부터 11곳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신청 조건은 연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퇴사자 그리고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에 따른 가입 신청 여부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개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퇴사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퇴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적금 납입 중에 중도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 소득 없는 무직자의 경우
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 소득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22년의 소득금액 증명은 가능하지만 23년에는 무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21년 개인소득이 없었고,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22.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22년)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증명서는 23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통장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적금을 든다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납입 중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취소 여부
1) 현재 개인 소득이 없는 상태(무직자, 퇴사자)이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2)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됩니다.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입 취소 여부
연 소득이 증가해서 연 소득이 7500만원이 초과되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6.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은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7.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가구소득의 요건만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0) 2023.06.19 청년도약계좌 우리은행 신청 이벤트 지원금 최대 70만원, 네이버페이 쿠폰 받기 (0) 2023.06.17 202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 금리, 우대 금리 조건 알아보기 (0) 2023.06.15 2023 서울 꿈나래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0) 2023.06.14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알아보기 (0)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