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6.

    by. 선셋Inc

     어제 6월 15일부터 11곳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신청 조건은 연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퇴사자 그리고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에 따른 가입 신청 여부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개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퇴사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퇴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적금 납입 중에 중도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 소득 없는 무직자의 경우

     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 소득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년, 22년의 소득금액 증명은 가능하지만 23년에는 무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21년 개인소득이 없었고,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22.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22년)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증명서는 23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통장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적금을 든다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납입 중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취소 여부

    1) 현재 개인 소득이 없는 상태(무직자, 퇴사자)이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2)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입 취소 여부

     연 소득이 증가해서 연 소득이 7500만원이 초과되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6.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은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7.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가구소득의 요건만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