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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외국인 가입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가입 가능하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외국인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외국인 가입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애초에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자일 경우에 총급여액 7천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일 경우에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내국인/외국인 상관없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외국인 필요 서류
소득을 증빙해야하기 때문에 내국인처럼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내국인처럼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다면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안 불러와진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은 한 뒤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한 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를 확인 서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권 신분증으로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고객정보가 등록된 경우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해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만 청년도약계좌가 가능하단 의미이므로 은행 방문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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