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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가 엄청 나왔을 것이다. 요즘 아파트 값도 떨어져서 속상한데,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홈택스(세무서)에 남긴 질의 후기를 공유하겠다.
내가 질의한 부분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정식 명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면제), 실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혜택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대거 줄이는 등 아무도 추가등록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현재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한걸까? 아래처럼 홈택스에 질의를 남겼다1.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의 결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면제)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는(현재는 서울 및 몇지역 빼고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문의가 없는지 나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홈택스 세무담당과은 사례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지만, 결론은 가능하다.2.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안 되니 이 점 유의하자. 지금 글을 쓰는 현재는 서울 및 서울근교(과천,하남,성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이 곳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다.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이 계속 변해서 현재 시점으로 어디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힘들다면 호갱노노 어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하게 적어놓았다.
https://jjw12181.tistory.com/entry/%EC%9D%80%ED%96%89%EC%9B%90%EC%9D%B4-%EC%95%8C%EB%A0%A4%EC%A3%BC%EB%8A%94-%ED%98%B8%EA%B0%B1%EB%85%B8%EB%85%B8-%EC%96%B4%ED%94%8C-%ED%98%84%EC%9E%AC-%EC%8B%9C%EC%A0%90-%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D%88%AC%EA%B8%B0%EC%A7%80%EC%97%AD-%ED%99%95%EC%9D%B8%EB%B2%953.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된다면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면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내 주택 소재지역이 현재 비조정지역이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됐는데, 나중에 집값이 폭등해 정부에서 아파트 소재지를 조정지역으로 다시 지정해버리면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정말 이게 불합리한게 한번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 취소가 안 되서 처분도 할 수 없다. 만약 취소를 하려고 하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렇다고 조정지역으로 다시 묶인 후 그냥 두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재인 정부 때 또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나온건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계속 면제해준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말소도 가능하게 해서 처분도 가능하게 해줬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줄까? 이건 알 수 없다.
어쨌든 당장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답일 수 있다. 주의점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다. 매년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니 내년 정책변화를 보면서 천천히 대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법인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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