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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임기가 3년째 되는 해에 중임(연임)등기를 해야해요. 저희는 작은 법인이라 셀프 등기를 했는데 역시나 보정명령처리가 나왔습니다.
보정명령은 메일로 왔고요. 6/23(금) 저녁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6/26(월) 오후 늦게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등기 조사 기간은 주말 제외하고, 반나절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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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 첨부(전자 공인인증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추가서명자로 주주 전원을 넣었어야했는데 대표이사인 저만 넣었어서 보정 명령이 떴습니다.
보정 사유 내용을 읽어보니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는데 공인인증이 누락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등기콜센터 1544-0773으로 여쭤보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제출하고,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으로 추가 서명자도 지정해서 공인인증서로 또 로그인해야 하나 싶었는데 전자상으로는 종이 인감증명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체용으로 공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 등기콜센터는 전자 등기신청 시스템에 관한 것만 답변해드린다고 하셨지만, 제가 받은 보정명령이 간단한 사유라 내용 자체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사유는 관할 등기소로 문의해야 알 수 있어요.
2. 보정명령 처리 - 주주 전원 공인인증 추가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 전자신청으로 들어가면 보정사유가 팝업창으로 뜰 거예요.
첨부서면정보입력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체크 > 추가서명자 등록 > 주주 전원 주민번호 입력 후 등록
그리고나서 다시 인터넷등기소 > 법인 > 전자신청 > 전자서명자용에서 주주 각자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승인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법인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을 누르면 보정명령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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