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3.

    by. 선셋Inc

    반지하 지원금-반지하 특정 바우처-개편 사항
    반지하 지원금-반지하 특정 바우처-개편 사항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반지하 가구 지원금 개편 사항]

    1. 반지하 특정 바우처 - 반지하 가구 지원금 대상자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이 속한 가구 중 반지하에 거주 중인 집만 지원 대상자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요건으로 작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2022년 8월 9일 기준으로 반지하 주택에 살았다가 2022년 8월 10일 이후에는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반지하 특정 바우처 - 반지하 가구 지원금 지원 기간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최대 6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 반지하 특정 바우처 - 반지하 가구 지원금 지원 금액

    개편 전후와 동일하게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입니다. 달에 20만원을 최대 72개월, 즉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면 최대 1440만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4. 반지하 특정 바우처 - 반지하 가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자가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자

    신청 당사자 또는 신청 당사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증빙서류(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반지하 가구 지원금 신청서
    반지하 가구 지원금 신청서

     

     

     

    [반지하 가구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1. 주택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반지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지만, 지상층으로 이사간 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지하 주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시 월세 이체 내역이나 우편물 등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임대인의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가구원 간의 임대차계약서만 가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실제로 지원받는 신청자나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가구원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월세 이체 내역이나 공과금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를 확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전대차의 경우

    지상층으로 이사한 집을 또다른 임차인에게 재임차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 지원 기간 단위

    반지하 바우처 지원금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다시 검증하여 2년씩 연장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고, 각 거주지 주민 센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 지원금 신청서
    반지하 가구 지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