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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귀농, 귀촌하신 청년창업농에게 정착 지원금과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정부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귀농 귀촌 지원금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대출 신청은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장착지원사업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생활자금을 월 최대 110만원씩, 최대 3년 간 지원했습니다. 영농창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을 연 1.5%의 금리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2023년의 지원 사업은 생활자금은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만원이나 오르고, 대출 금리는 0.5% 더 낮게 책정, 대출 자금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 선발 인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달에 모집 예정인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23년과 비슷하거나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정보
1.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농업 인구가 심각하게 낮고, 전체 산업 종사자 비율에서도 농업인이 현저히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방법
매년 12월 중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2022년과 비슷한 날짜에 온라인 신청이 오픈될 것 같네요.
3. 제출 서류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신청서
2)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3) 본인 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병역관련증명서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 시) 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재직증명서 등(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매년 동일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2번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입니다. 귀농 영농정착자금 대출 시 5개년 동안 거치할 수 있는 5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이 5억원을 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계획을 하고, 5년 간의 농업 계획서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후계농 콜센터(1670-0255)에서 문의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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