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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 지원금 생계급여 조건, 나이, 수령액,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대상자(조건, 나이 등)
1. 소득 수준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받을만한 조건의 액수보다 낮은 금액일 때 지원금을 받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금액으로,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2)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금액에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까지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나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구원수,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부채 금액 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수령액 금액
생계급여 지원금 수령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가구당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받는 소득 - 가구당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액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갖고 있는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 비용을 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에 있는 시청, 군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기간 상관없이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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