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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은 많은데 4050에 해당하는 중년 지원금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ㅠㅠ 저희 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금을 찾다가 만 50세 이상 직원 고용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길래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 공공기관 직무 등 일부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요건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내용
1.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1) 사업 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3)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6개월 동안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합니다.쉽게 말하자면, 고용 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 고용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입니다.
4) 무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금액, 한도
1)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로 지원이 되고요.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합니다.(중견기업은 월 40만원)
2)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48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240만원 480만원
3)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의 인원에게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가능)4.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서(ei.go.kr) 신청 가능하고요. 먼저 '사업신청 계획서를 제출 > 계획서 심사 승인 >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통보 > 사업주 근로자 고용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장려금 지급'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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