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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50대 이상) 고용 지원금 _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요점 정리

    2023. 5. 29.

    by. 선셋Inc

     

     청년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은 많은데 4050에 해당하는 중년 지원금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ㅠㅠ 저희 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금을 찾다가 만 50세 이상 직원 고용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길래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 공공기관 직무 등 일부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요건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내용

    1.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1) 사업 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3)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6개월 동안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 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 고용후 6개월 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 입니다.  

    4) 무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금액, 한도

    1)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로 지원이 되고요.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합니다.(중견기업은 월 40만원)

    2)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48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240만원 480만원


    3)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의 인원에게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가능)

     

     

     

     

     

    4.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서(ei.go.kr) 신청 가능하고요. 먼저 '사업신청 계획서를 제출 > 계획서 심사 승인 >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통보 > 사업주 근로자 고용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장려금 지급'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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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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