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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분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법인 종합부동산세율을 부동산을 94억원 초과하는 개인이랑 동급으로 봐서 종부세를 3%~6%로 부과하고, 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공제액 없음으로 변경하면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80%에서 100%까지 5%씩 꾸준히 올라가면서 정말 노답인 상황이었다.
1. 종합부동산세 산식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율 - 재산세
2.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100% → 60%)
일단 부동산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혜택이 발의되긴 했지만, 이건 현재 국회 동의를 받아(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거의 차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당장 시행령으로 바꿀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변경을 선택한 거 같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를 60%로 낮췄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종부세를 1천만원 내기로 했던 사람이 6백만원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 법인 종합부동산세 공제액도 부활 했으면 좋겠다..(세제개편안엔 법인 기본공제액 내용이 없다 ㅠㅠ, 또한 종부세율도 낮아지긴 했지만 법인은 94억 초과한 개인 종부세랑 여전히 동일한 세율 2.7%이다.) 법인으로 꼴랑 공시지가 2억5천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가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니.. 너무 징벌적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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