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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서 생긴 일이다. 근데 사업소득을 경정청구(홈택스)로 줄였더니 건강보험료도 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받았다.
1. 직장가입자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2천만원 초과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다가 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거다. 나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4대보험을 내고 있다. 흔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의료보험(직장가입자)을 내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22년 9월에 관련법 개정이 되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3천4백만원 초과되어야 지역건강의료보험를 내던 것이 2천만원 초과로 바뀌면서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왔을 것이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도 동일하게 바뀌어서 사업소득 2천만원, 연금소득(실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은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청구가 됐을 것이다.(이런 분들은 지역건강보험료로 재산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료에 합산된다.)
2018년 7월 2022년 9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근로소득 외 3천 4백만원 초과 근로소득 외 2천만원 초과 피부양지 지역보험료 납부 3천 4백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 근로소득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확인 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지, 얼마나 초과되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증명원'서류를 발급하면 알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총 소득금액은 2880만원이었지만, 그 중 근로소득은 7백만원 뿐이었고, 사업소득이 2천1백만원이 넘었기에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었다.
3. 소득월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소득이 줄거나, 폐업, 휴업 되었을 때
만약 기존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던 사업장이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 사업소득 중 대부분이 임대소득이었는데, 재산세 2백만원 정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다. 그 결과를 사업소득이 2천1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이 되었다. 2천만원 이하가 되어서 아예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폐업을 한 경우, 휴업을 한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던 소득 차감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나처럼 21년도 소득이 줄은 경우에 기존에 납부했던 건들을 환급 받을 수도 있고, 22년 ~ 23년도 휴업, 폐업을 한 경우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퇴직,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월액조정을 받을 수 있다.
난 줄어든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온 이후에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과정은 2편에서 다루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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