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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육아휴직 엄마, 아빠면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150%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자격 조건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육아휴직장려금의 대상자는 1)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지) 2) 육아휴직 중인 엄마, 아빠 3)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4)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자 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란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위 표는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엄마, 아빠 개개인의 건강보험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인의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하니 직장가입자, 1인으로 보면 111,677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모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급여명세서
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및 각종 세금 액수가 적혀 있을 텐데요. 거기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어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설치해도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1577-1000 전화
전화로 1577-1000 통화를 통해서도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정부24 홈페이지, 어플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급 일자 및 절차, 제출 서류 등)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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