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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은 첫째 아이,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무조건 2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4 첫만남이용권
1.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로,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여받은 아기라면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2.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로그인 > 서비스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4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상향
1. 지원금액
기존에는 아기가 출생한 순서, 다태아, 단태아 모두 상관없이 아기 1인당 무조건 200만원이었는대 2024년부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첫째 아기: 기존과 똑같이 200만원 지원됩니다.
2) 둘째 아기 이상: 300만원 지원됩니다.
3) 쌍둥이: 400만원 지원됩니다.
4) 세쌍둥이: 600만원 지원됩니다.
기존보다 지원금액이 훨씬 파격적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라 다자녀 가정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2. 지원금 지급 방법
임신 때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육원 등에서 보호하고 있어서 아동보호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기, 위탁가정 보호 아기, 아기의 보호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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