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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2일~6월 14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모집하고 있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내용
1. 신청 대상
만 19 ~ 34세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구요. 최종 학력 졸업한 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 국적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자)
2. 신청 기간
2023. 6. 12.(월) 오전 10시 ~ 6. 14.(수) 오후 4시
3. 지원 내용
1)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그밖에 청년 유형별로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3) 지원금은 체크 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됩니다.* 클린 카드란 해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입니다.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 자격조건
1. 거주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나이만 19세 ~ 만 34세 (1988.6.1. ~ 2004.6.30.생까지 가능)
3. 최종 학력 졸업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포함) 또는 졸업 예정자(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
4. 소득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중위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5. 취업 여부
1) 취업하지 않은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 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 계약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 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제외 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1)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자
2)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야간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초과되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2023년 최저 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 청년
5) 비슷한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2. 제출 서류
1) 최종 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1-1)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3) 월별 활동 계획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발표일예비선정자 발표일: 2023. 7. 5.(수) 18:00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선정자가 되면 아래 내용을 따라야하는데요. 사전 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를 제때 발급받지 않으면 최종 선정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잘 수행해야 합니다.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완료되면 7. 28.(금)에 1차 첫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월 29일마다 지원금이 지급되고요. 29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들어갑니다.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선정자 유의사항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1)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2)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3)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2.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1)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3.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1) 시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2)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만약 청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해서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지급합니다.(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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