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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해졌는데, 미리 예측한 분들도 많겠지만, 예측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난 3억 초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1년 공시지가는 대략 2억 초반이었다.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나온 것을 확인해보니 7백만원나왔다. 아래에 실제 내 종부세 홈택스 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나는 이 정도면 조금 나온 것이고 몇천, 몇억 단위인 분들도 많을텐데 이렇게 된 이유와 계산법을 대략 아래에 적어보고자 한다.
일단 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려 맞은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20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나왔다. 이 배경에는 2020년 6월 17일 개정안에서 부동산법인의 주택매수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의 일환으로 법인이 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를 강력하게 올려버리는 법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은 전부조정대상지역)은 공시지가의(실제 가격은 아니다.) 3% 혹은 6%로 거의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다. 거의 징벌적인 과세이다.
이전엔 6억 공제하던 것도 6월 17일 개정안으로 21년도 이후로부터는 공제금액도 없다. 즉 기존에는 주택이 공시지가 6억 이상이어야 (공시지가 6억이니까 실제는 8억 정도 이상 주택을 보유했어야 종부세가 나왔을 것) 종부세도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젠 아예 그런게 없이 법인은 주택을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나오게 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수도권,광역시는 거의 조정대상지역) 1채면 3% / 2채면 6% 비조정대상지역은 2채면 3% / 3채면 6%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각 20%씩 붙어서 실제는 3%가 아니라 3.6% 6%가 아니라 7.2%가 총 세율이 된다.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아래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에 부동산법인을 막 낸 시기였고, 법인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자마자 해당 시행령이 발의 되었다. 그래서 매수가는 3억이 넘었지만 공시지가는 2억 가량이었고 한 채라 실제 부동산세율은 3.6%라서 2억가량 * 95%(공정시장가액비율) * 3.6% - 기재산세납부액 하니까 대략 7백만원 정도 수준의 종부세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랑 재산세는 계산을 해봤자 종부세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 대세에 지장이 없음. 현재로선 무시해도 된다. 종부세.. 무서운 건 매년 나오게 되는 세금이라는 거 ㅠㅠ
추가: 2022년 기준 납부 내역
2022년 종부세는 세율을 이전보다 더 깎아줘서 오백만원 가량 나왔다. 23년에 들어서는 폐지되는지 알았는데 개인 종부세만 많이 완화되었고, 법인 종부세는 여전해서 23년도에도 22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듯 하다. 법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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