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입력 방법
종합소득세 홈택스 08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를 입력하고,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가 나옵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팝업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보험료 + 의료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할 부분을 비교해서 적은 거는 0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일단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만들고 특별세액공제는 모두 입력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아래 파란 부분(1번) 표시로 되어 있는 130,000원을 0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2번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세액공제)은 해당되는 것은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표준세액공제금액이 특별세액공제금액보다 더 큰 사람은 아래처럼 안내문이 나옵니다.
- (안내)특별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다시 확인해주세요.
- 표준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05.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에서 "특별공제_"로 표시된 공제항목을 모두 삭제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대로 파란색 1번 부분을 13만원으로 입력을 하고, 빨간색 2번 부분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0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05. 소득공제명세서 화면으로 돌아가서 특별공제_보험료(건강보험료), 특별공제_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이자,전세대출상환원금+상환이자) 등 특별공제로 표시된 공제항목도 모두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