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원천세 차이점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올해 1월~6월까지의 직원별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근로장려금, 각종 복지급여 등 지원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해야합니다.
1.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내용
지급월 | 제출의무자 | 제출자료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2023년 1월~6월 |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반기 | 7월 31일(월) |
2023년 6월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 알선, 중개한 자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올해 상반기 내에 직원 소득을 지급한 자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직원의 개개인 소득 금액을 제출해야합니다. 7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하니 꼭 날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세 지급 차이점
우리 법인 직원들은 상용근로자(쉽게 말해 정규직)여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6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기장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원천세 지급 신고를 해서 이걸 왜 또 하나 했더니 원천세와는 전혀 다른 신고서였습니다.
원천세 때는 직원별 개인 금액이 아닌 모든 인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의 근로장려금이나 복지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개개인의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득 금액을 신고한다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라 똑같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나눠놔서 번거롭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소득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안 하면 가산세 내야한다고 하니 아묻따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3.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2) 상용근로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3)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확인 > 귀속연도, 지급시기 확인 > 저장 후 다음
4)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지급 내역 입력 > 등록하기
월별 근로자 급여를 넣는데 기본급만 넣어야 합니다. 식대 등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하고 넣습니다.
5) 모두 작성 후 > 소득자료 작성완료
직원별 급여를 다 작성했다면 아래에 리스트가 뜰 텐데 확인 후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리스트 입력 전에 미리 캡쳐를 해 둔 거라 화면에는 없는데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아래에 급여가 뜰 거예요.
그리고나서 다음 화면에 제출하기 버튼이 나올텐데 제출하기까지 누르면 완료입니다.
지난번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했던 포스팅도 있는데 올해와 동일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