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법인 8월 주민세(사업소분) 55000? 62500? 종사업장 , 부동산법인

선셋Inc 2022. 8. 13. 09:49

8월은 주민세의 달이다. 법인도 주민세가 나온다. 법인 사무실로 날라왔을 거고, 사무실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위택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법인 주민세가 얼마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법인-주민세(사업소분)
법인-주민세(사업소분)

 

1. 법인주민세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대상

 

법인 주민세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세(사업소분)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만 내는 건 아니고 4800만원 이상 매출의 개인사업자도 주민세(사업소분)을 낸다. 그리고 만약 법인 안에 사업장이 여럿이라면(별지에 종사업장 등) 사업장별로 각각 주민세가 나온다. 난 본점(주사업장)이 안산이고, 추가적으로 종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있었기에 각각 주민세를 냈다. ㅠ.ㅠ 아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법인도 꽤 있으실텐데 임대목적으로 사놓은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서, 법인세(사업소분)가 안 나오는 거니까 혹시 부과된게 있다면 구청으로 바로 전화를 해야한다.(지방세라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해야함. 세무서 아님) 

 

법인-주민세(사업소분)-안성
법인-주민세(사업소분)-안성

 

2. 법인 주민세 금액 5만5천원? 6만2천5백원?

 

근데 안성에 있는 법인 주민세(사업소분)을 보니까  62500원이 아니라 55000원이 나왔다. 뭐지? 똑같은 소규모 법인인데 어디는 62500원 어디는 55000원?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찾아보니

 

1.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법인세가

62500원 = 법인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법인세의25%)

 

2.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는 법인세가

55000원 = 법인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5000원(법인세의10%)

 

 

 

 

이렇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좀 이상하다 ㅎㅎ 아 그리고 물론 소규모법인이 아니라 법인이 커지게 되면 주민세도 올라간다고 한다. 나의 케이스는 아직 그런걸 고민할 건 아니라서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