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8월 주민세(사업소분) 55000? 62500? 종사업장 , 부동산법인
8월은 주민세의 달이다. 법인도 주민세가 나온다. 법인 사무실로 날라왔을 거고, 사무실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위택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법인 주민세가 얼마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1. 법인주민세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대상
법인 주민세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세(사업소분)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만 내는 건 아니고 4800만원 이상 매출의 개인사업자도 주민세(사업소분)을 낸다. 그리고 만약 법인 안에 사업장이 여럿이라면(별지에 종사업장 등) 사업장별로 각각 주민세가 나온다. 난 본점(주사업장)이 안산이고, 추가적으로 종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있었기에 각각 주민세를 냈다. ㅠ.ㅠ 아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법인도 꽤 있으실텐데 임대목적으로 사놓은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서, 법인세(사업소분)가 안 나오는 거니까 혹시 부과된게 있다면 구청으로 바로 전화를 해야한다.(지방세라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해야함. 세무서 아님)
2. 법인 주민세 금액 5만5천원? 6만2천5백원?
근데 안성에 있는 법인 주민세(사업소분)을 보니까 62500원이 아니라 55000원이 나왔다. 뭐지? 똑같은 소규모 법인인데 어디는 62500원 어디는 55000원?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찾아보니
1.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법인세가
62500원 = 법인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법인세의25%)
2.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는 법인세가
55000원 = 법인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5000원(법인세의10%)
이렇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좀 이상하다 ㅎㅎ 아 그리고 물론 소규모법인이 아니라 법인이 커지게 되면 주민세도 올라간다고 한다. 나의 케이스는 아직 그런걸 고민할 건 아니라서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