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명으로 취득했던 익산 1억 미만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서류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또는 법인용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영등포등기소
구로세무서 옆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뗐습니다. 1층으로 들어갑니다.
1. 법인 신청서 양식대 _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1층 민원실(?)스러운 넓은 곳에 들어가면 신청서 양식대가 있는데요. 법인용은 제일 안쪽 양식대에 있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꺼내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인감카드(파란색 카드) 비밀번호를 꼭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인적사항 쓰는 란에는 우리 법인이 아닌,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또는 법인)의 인적사항과 매도할 부동산 주소지를 써야해요!
2. 번호표(순번 대기표) 뽑기
양식 먼저 작성하고 대기표를 뽑는 게 좋아요. 저는 대기표 먼저 뽑았다가 신청서 작성하는 와중에 띵똥 벨이 울려서 담당 공무원님 앞에서 허겁지겁 양식 썼답니다. ㅠㅠ 매도용 인감등명서는 6, 7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터치해서 대기표를 뽑으면 됩니다. 저는 평일 4시 반쯤 갔더니 널널했어요.
3.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분께 법인인감카드, 작성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처럼 창구에서 발급하면 1통당 1,200원이고, 무인발급기로 뽑으면 1,000원이에요.
무인발급기로 발급해도 되는데 발급기로 할 경우 미리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해두고 무슨 번호(?)같은 걸 받아둬야해서 저는 등기소 간 김에 창구에서 뽑았습니다.
30초도 안 되서 금방 나온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뽑을 수 있지만 법인은 꼭 등기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구요!